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4일까지 당진시 시정 전반에 대한 2020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위원회별 세부안건으로는 운영위원회 소관의 △당진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당진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당진 안병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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