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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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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 보험제도
지 석 원 <국민건보 서부지사>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해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 1일부터 실시된다.

가정의 몫으로 남겨졌던 치매, 중풍 등 노인의 요양문제가 국가와 사회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어 노인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각종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들은 장기간의 요양에 따른 육체·정신·경제적 부담이 크게 감소하는 등 노인복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달부터 청주시 지역을 포함한 1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청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65세미만 중 치매·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은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동부지사와 청주서부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나 해당 동사무소에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청 노인의 심신상황 조사와 등급판정 심사를 통해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대해 7월부터 방문요양·목욕·간호, 주·야간·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랜 병수발에 효자없다'란 말이 있듯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만시지탄이긴 하나 장기노인 환자로 경제적 부담과 가정파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모두에게 사회적인 효도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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