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6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두 차례 위반하고 미국 출국을 시도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2·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5시쯤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거주지를 이탈,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동한 혐의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한 A씨는 이날 오후 4시쯤 인천국제공항 내 캡슐호텔에서 공항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달 26일에도 자가격리 위반으로 청주역에서 적발돼 출금 금지된 상태였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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