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진행된 이 사건 첫 공판에서 A씨(41)는 변호인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앞서 검찰에 의해 살인죄와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날 수의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을 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 가량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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