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다음달 11일까지 접수
예산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다음달 11일까지 접수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0.07.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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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 경영을 돕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접수를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등도 제외된다.

1분기 지원대상자는 2분기 시 자동신청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예산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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