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등도 제외된다.
1분기 지원대상자는 2분기 시 자동신청 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예산 오세민기자
saein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