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화장실 몰카 근절 나섰다
교육부, 학교 화장실 몰카 근절 나섰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7.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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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전국 초중고 전수조사
발견 땐 수사의뢰 · 가해자 징계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최근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교육부가 전국 초·중·고교 전수조사에 나섰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국 초중고교에 불법촬영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점검할 것을 긴급요청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긴급점검을 시행해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되는 등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가해자 징계 등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24일 경남 김해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40대 남자 교사는 지난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달 26일 경남 창녕의 중학교에서 2층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설치했다가 자수한 30대 남자교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2018년 교육부가 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근절 특별대책의 하나로 전체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보급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장비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학교 내 불법촬영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깨뜨리기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학교 안에서 불법촬영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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