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日공사 초치
외교부 "日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日공사 초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15 1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방위백서, 16년 째 독도 "일본땅" 표기
김정한 아태국장, 日총괄공사 초치해 항의

"부당한 주장 반복, 한일 관계에 도움 안 돼"

"부당한 주장, 韓고유영토 독도 주권에 영향 無"



외교부는 14일 일본이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20년판 방위 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소마 총괄공사는 마스크를 쓴 채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김 국장은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당하게 기술한 일본 방위백서에 유감을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2020년 판(令和2年) 방위백서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 보장 환경'을 기술하며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중국명 댜오위다오)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인 채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