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검사중 직장 천공·방치 청주 내과의사 항소심서 `감형'
내시경 검사중 직장 천공·방치 청주 내과의사 항소심서 `감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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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1년 → 집유 2년 선고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이를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내과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청주 모 내과의원 원장 A씨(5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 점과 피해자의 연령,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사용 이력 및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경합해 장 천공이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동맥경화와 심부전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5월 12일 자신의 병원에서 B씨(당시 68세)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 병변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직장 내 5㎝ 크기의 천공을 발생시킨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시술을 마친 과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증상이 비교적 분명함에도 이에 합당한 의료적 조치를 소홀히 했다”라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는 1심 선고 후 법정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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