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 보호
가정폭력·아동학대·스토킹 피해자 보호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7.14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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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3개 법안 대표 발의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사진)이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에 관한 3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3개 법안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 사건 발생에 대해 국가가 조기 개입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범죄가 진행 중이 아니라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가해자를 격리, 접근금지 하는 등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경찰이 검사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격리,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 처벌로 상향해 실효성을 확보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정형화된 스토킹행위 이외에도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도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임호선 의원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범죄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종국에는 가정의 해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범죄는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해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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