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 근로자 408만명 영향
내년 최저임금 8720원 … 근로자 408만명 영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14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단위 환산 182만2480원 … 올해보다 2만7170원 ↑
첨부용.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뉴시스
첨부용.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2020.07.14.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와 같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179만5310원)보다 2만7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