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접수...홍성군, 돼지農 대상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 접수...홍성군, 돼지農 대상 31일까지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0.07.14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2019년 피해를 입은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돼지사육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폐업지원은 군 축산과에서 직접 신청을 받는다.

/홍성 오세민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