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함으로써 도민 알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은 건립비용이 1억 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사항을 공개토록 규정했다.
건립비용에 준하는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했다.
방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더욱더 청렴한 충남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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