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24일 개최…채널A 기자도 참석
'검·언 유착' 수사심의위 24일 개최…채널A 기자도 참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14 1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철 전 대표 측이 소집 요청한 수사심의위
채널A 기자, 직접 참석해 의견 진술할 예정

한동훈 검사장 등도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검·언 유착' 사건의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심의기일을 열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대표 측과 채널A 이모 전 기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특히 이 전 기자는 수사심의위에 변호인과 직접 참석해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 심의기일에는 사건 관계인과 수사팀이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당시 대검이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돼 있는 사건을 영향력 아래에 있는 수사자문단에 회부하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열리기로 결정됐다.



한편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현재 접수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 전 대표 측 요청을 포함해 5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채널A 이 전 기자 측의 신청은 '동일한 사건으로 이미 수사심의위 소집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밖에 검·언 유착 사건으로 이 전 기자 등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지난 10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도 지난 13일 검·언 유착 의혹은 허위 제보라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날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없고, 어떤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며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를 열고 위 3건에 대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게 맞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