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검, 음성지역농협 조합장 도박혐의 사건 재수사 명령
대전고검, 음성지역농협 조합장 도박혐의 사건 재수사 명령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7.13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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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검찰청이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음성지역농협 B조합장의 도박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명령했다.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발인 K씨가 충주지청의 처분에 부당함을 제기하고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결정된 고검의 판단이다.

대전고검 청주지부 Y검사는 “보완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다시 수사해 결론을 내라”며 사건을 충주지청으로 돌려보냈다.

B조합장의 도박혐의는 지난 2019년 4월 K씨가 농협 직원들과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B조합장을 사금융 알선 혐의로 고발한 뒤 2개월 후에 추가로 고발한 사건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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