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장섭 의원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7.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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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분쟁조정 - 중재 역할 상생조정위 법적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사진)은 13일 대·중소기업 간 분쟁조정·중재 역할을 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상생조정위원회는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상생조정위원회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라며 “상생조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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