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대상 693억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7만6624건, 693억원을 부과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부과 건수는 1만 5588건(4.3%), 부과액은 74억원(12%) 증가했다.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과 건축물 과세대상증가, 개별공시가격 상승, 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 6월 1일 기준 제산세액이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 의무자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CD/ATM기기로 납무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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