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표 `보톡스 불법제조 혐의' 부인
메디톡스 대표 `보톡스 불법제조 혐의' 부인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12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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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서 첫 공판 … 변호인 공소사실 전면 반박
“공장장과 공모관계 성립 안돼”… 24일 다음 재판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을 불법 제조·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호(58) 메디톡스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남성우)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메디톡스 정 대표 변호인은 “공장장 B씨와 공모관계에 있지 않다”며 “약사법 위반 처벌 조항과 공소시효 만료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정 대표는 회사 공장장 A씨와 함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 원액과 역가 시험결과를 조작한 뒤 28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3만5395바이알)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대표 등은 또 2015년 4월부터 6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40차례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승인수량 19만1374바이알)을 받고 제조판매품목 허가내용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원액 역가 허용기준을 위반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도 있다.

2012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보톡스 제품의 역가 시험결과를 조작해 15차례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디톡스는 이 기간 법인 대표와 공장장이 법인 업무에 관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정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청주지법 323호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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