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조치가 없고 특수절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2시 30분쯤 증평군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C씨(77·여)에게 졸피뎀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뒤 C씨가 지니고 있던 금반지 1개와 현금 7만3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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