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2021년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 내 형질이 불량해 수종 갱신이 필요한 임야 △한 구역의 단위가 1ha 이상 지역 △모두베기 벌채 후 신규 조림이 가능한 지역 등을 우선 선정한다. 단 마을 인접지, 고지대 8부 능선 이상지, 급경사지, 벌채금지 구역 임야는 조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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