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20년으로 감형…법원 "나이도 고려했다"
박근혜, 30년→20년으로 감형…법원 "나이도 고려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1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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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징역 30년보다 10년 감형돼
강요 무죄·직권남용 해석·고령 나이

朴, 선고형대로 만기출소할시 '87세'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보다 10년 대폭 감형받은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원을, 뇌물 이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별도로 심리했고, 각 징역 25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파기환송심은 항소심보다 10년이 감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폭 감형된 배경은 크게 ▲대부분 강요 혐의 무죄 ▲넓어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해석 ▲박 전 대통령의 고령 나이로 분석된다.



우선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강요 혐의는 대부분 무죄 판단됐다. 이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으로 단순히 대통령 지위에 기초해 이익 제공을 요구했다고 바로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대기업 회장 등과의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뤄졌는데, 상대방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평가할 만한 언동 등의 사정이 없다고 봤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또는 기업 관련자들이 박 전 대통령 요구를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인허가 어려움, 세무조사 등을 받게 된다고 예상할 만한 사정도 없고,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 협박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전경련 등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을 요구한 강요 혐의와 현대자동차에 납품 계약체결 요구 및 광고 발주를 요구한 강요 혐의, 롯데그룹에 70억원 지원을 강요한 혐의 등은 모두 무죄 판단됐다.



대법원이 지난 1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상고심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세운 것 역시 박 전 대통령이 대폭 감형받을 수 있었던 원인으로 평가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원 배제 관련 공무원들에게 각종 명단을 보내게 하고, 사업 과정에서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해석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단 반영을 위해 변론을 재개했고 판결에 이를 적용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포스코·KT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고령인 점도 감형 사유로 지목된다. 재판부는 "오늘 선고하는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고 볼 경우, 예정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 나이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구속됐고, 기존에 확정 판결이 난 징역 2년에 이날 선고된 징역 20년을 더 하면 산술적으로 2039년 4월에 출소할 수 있다. 올해 68세인 박 전 대통령은 만기 출소할 경우 87세에서야 '자유의 몸'이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보다 10년 깎인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만기 출소 시 나이도 양형 사유로 반영한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고, 이 사건으로 정치적 파산선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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