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대표 발의
박덕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대표 발의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0.07.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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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규정 우박·낙뢰 추가

 

국회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사진)은 풍수해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풍수해 범위에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만 있다. 자연재해의 하나인 우박이나 낙뢰는 제외했다.

현행법상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하지만 우박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자연재해 예방과 복구 등 대책 수립에 있어 풍수해 범위에 포함해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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