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9일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돈을 빌리기 위해 직무 관련자를 협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런 공무원이 근무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A씨는 청주시 모 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3월 28일 청주의 한 보육시설 원장에게 3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공갈)로 약식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갈'로 판단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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