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 개신교회 내 소모임·단체식사를 금지하면서 천주교 대전교구가 동참 의지를 밝혔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지난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발표가 나온 이후 미사 외 모든 모임과 식사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 대전교구는 지난 8일 유흥식 주교 명의로 홈페이지에 중단 사실을 공지했다.
유 주교는 공지를 통해 “2020년 7월8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국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정규 예배 이외의 모든 집회와 모임 및 식사 제공을 금지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에 교구의 모든 본당과 기관에서는 10일부터 미사 이외의 모든 모임과 식사 제공을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유 주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신부들과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도를 당부했다.
이날 오전 중대본은 10일 오후 6시부터 개신교회 내 소모임·행사 금지와 단체식사 금지를 의무화했다. 해당 수칙을 위반할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앞서 광주대교구는 지난 1일 오후부터 모든 본당의 미사와 사모임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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