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혼부부에 최고 500만원 지원
전입 신혼부부에 최고 500만원 지원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7.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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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 추진… 19~49세 대상

옥천군은 이 달부터 `결혼정착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인구 전입시책의 하나로 옥천에 거주하거나 전입하려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군은 2019년 12월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2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가 모두 계속해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9~49세의 남녀이다.

지원 금액은 부부당 500만원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후 최초 200만원을 지급하고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 경과 후 300만원을 지급한다.

관내 주소 유지가 필수조건으로 혼인신고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전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혼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부부 모두 결혼정착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국제결혼의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1년 뒤 최초 신청이 가능하다.

김재종 군수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해 청년층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구를 늘리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옥천을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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