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충남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이 이상 산모이며, 이들이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한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진료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충남 외에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의료원 건강증진팀(041-940-4535)로 문의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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