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딸 모욕' 김세의·윤서인, 2심서 징역 1년 구형
'백남기 딸 모욕' 김세의·윤서인, 2심서 징역 1년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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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적시로 유족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개인 SNS에 소감 쓴 것일 뿐"

윤서인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있어"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올려 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와 만화가 윤서인씨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반정모·차은경·김양섭) 심리로 열린 김 전 기자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 전 기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오래전 개인의 SNS에 쓴 글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백씨 딸 민주화씨에게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을 드린다"며 "하지만 제 개인 SNS 공간에 쓴 느낌과 소감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안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사안에 대해 감상을 쓴 글로 제가 이번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곧 대한민국에서 '소감금지법', '감상금지법'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감상 표시에 따른 명예훼손 처벌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도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서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개인적인 감정이 하나도 없고 실제 있었던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렸다"고 무죄를 요청했다.



김 전 기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기자와 윤씨는 2016년 10월 백씨 차녀 민주화씨에 대해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 발리로 휴가를 즐기러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SNS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었고, 민주화씨는 휴가가 아닌 시댁 행사 참석을 위해 발리를 방문했었다.



앞서 1심은 "공적 인물의 사생활을 언급해 인물을 비난하는 건 인격권 침해"라며 "김 전 기자 등의 행위는 공권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애통해하는 유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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