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폐기물 시설 화재 빈번
충북 폐기물 시설 화재 빈번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7.08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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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20건 발생
30억3천여만원 재산피해
화학적 요인·부주의 등 탓

최근 3년 동안 충북지역 내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20건의 화재가 발생해 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간 도내 폐기물 관련 시설에서 20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화학적 요인 8건, 부주의 4건, 기계적 요인 2건, 전기적 요인 1건, 가스 누출 1건, 미상 1건, 기타 3건 등이다.

해당 화재로 발생한 피해액은 30억3000여만원에 달한다.화재 1건당 평균 1억5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충북 진천군 초평면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공장 1동(656㎡)과 사무동(130㎡)을 태워 소방서 추산 3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달 1일에는 제천시 봉양읍 한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불이 나 2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당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20대와 인력 145명을 투입해 6시간 만에 불을 껐다.

폐기물 화재는 화재 발생 시 완전 진화까지 장시간 소방력 투입이 필요하며 유독가스 발생, 소화수의 하천 유입 등의 환경 오염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충북 소방은 빈번한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를 방지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 화재발생 대상처 사후조사, 화재예방 컨설팅 및 서한문 발송 등의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소방특별조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도내 513곳의 폐기물 관련 시설 중 특정소방대상물로 등록된 91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추진해 33건(조치명령 29건·입건 1명·과태료 6건·기관통보 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소방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법 집행과 사전 예방활동으로 폐기물 관련 시설 화재 발생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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