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청주시의회 이영신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8일 “청주시는 산림 분야 사무조정을 통해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사법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5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삼림(임야) 개발행위 위반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 주무관이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에 따라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다수의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해 불법 산지전용 14건 중 13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1건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주민 민원을 검찰 업무로 수행해 필요 이상으로 전과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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