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폐비닐 공공수거 수집업계 - 청주시 갈등 심화
폐플라스틱·폐비닐 공공수거 수집업계 - 청주시 갈등 심화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07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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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協 성명 발표
“처리비용 많이 들어 운영난 심각… 市가 수거해야”

공동주택 폐플라스틱·폐비닐 수거를 둘러싼 청주시와 재활용품 업체와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여파와 재활용품 단가 하락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의 공공수거를 요구하는 재활용품 업체의 주장에 시는 특정 품목만의 공공수거는 불가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청주시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7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에 재차 날을 세웠다.

이 단체는 “국제유가 하락, 중국 등 각국의 재활용품 수입 규제,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재활용품수집운반업체의 운영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처리 비용이 많이 드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청주시가 공공수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는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다”며 “환경부와 청주시는 2018년 5월 정부종합대책의 핵심인 `공공수거·처리'로 쓰레기 대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또 “충북은 청주 외 지역에서 공공수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폐플라스틱·폐비닐 수거 거부 땐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전 품목을 공공수거하겠다는 청주시의 발표는 협박에 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업체가 9월부터 7개 공동주택의 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수거를 중단하면 과태료 부과와 일정 기간 처리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업체가 수거를 담당한 공동주택에 대해선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하고, 환경관리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에게 재활용품 전 품목 위탁 처리를 맡긴다는 구상도 내놨다.

시 관계자는 “값어치가 높은 폐지·고철·의류·캔·유리병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폐비닐의 공공수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업체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도내에서는 영동군이 재활용품 전 품목을, 충주시와 제천시가 각각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공공수거·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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