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7.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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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농민단체 기자회견서 이시종 지사·도의회에 촉구
10년새 농업인 25.3% ↓ … 수당 지급땐 지역경제 활성화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관련 조례 재정을 촉구했다.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7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관련 조례 재정을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추진위는 7일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더는 농민단체에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7월 회기 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도의회는 4월에서 6월로, 다시 7월로 농민수당에 대한 논의를 미뤄왔다”며 “제주와 경남에서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돼 이제 남은 것은 충북과 경북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북 지역 농업 인구는 2005년 23만8610명에서 2015년 17만8248명으로 10년 새 6만362명(25.3%)이 줄었다”면서 “농민수당은 충북의 농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강원에서 제주까지 다른 도는 모두 농민수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오직 충북도만이 농민을 무시하고 있는 작금의 처사에 충북농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피케팅과 기자회견만 진행해왔지만 7월 도의회의 모습에 따라 농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행보가 좌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은 충북의 농민들만 요구하는 특별한 정책이 아니다”라며 “이시종 도지사와 충북도의회는 농민들과 농민수당 제정을 청구한 2만4000명 도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농민수당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주민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충북도의 명부 확인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3월 말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경위가 심사 보류했다. 지난 6월 정례회에선 재심사가 무산됐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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