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특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장섭 의원 `특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7.0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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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 지식재산청 명칭 변경 … 특허권침해 `친고죄' 폐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사진)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복합적 활용에 관한 국민의 인식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국,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은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는 있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며 “지식재산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기관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현행 `친고죄'로 규정된 특허권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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