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KF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시장 체계로 전환"
12일부터 KF마스크 공적 공급 중단…"시장 체계로 전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0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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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 종료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 공적 공급 확대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매점매석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다.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11일 만료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새롭게 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주간 1억 개 이상 마스크가 생산되고 있다. 이 같이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했다.



공적 제도 종료에 따라 소비자는 내일(8일)부터 종료일까지(11일)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처다.



여름철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당초 계획대로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국민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말 차단 마스크의 주당 생산량은 6월 첫 주 37만개에서 7월 첫 주 3474만개로 크게 확대됐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취약 지역·의료기관 안정 공급 기반 구축



단,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공급이 시장 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 지역과 의료기관에서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의경 처장은 “취약 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해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산정 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다. 하지만 수출 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 처장은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를 위해 12일부터 생산 규모 및 수급 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점매석 강력 단속



공적 마스크 종료 이후 품귀 현상과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식약처는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처장은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 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말했다.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000개 이상 판매할 경우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한다.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적발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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