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 고작 벌금 300만원 … 제재 강화해야
집합금지 위반 고작 벌금 300만원 … 제재 강화해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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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국 단위 포커대회 개최 A사 대표 경찰 고발
벌금 내는 게 경제적 손실 훨씬 덜하다 판단 강행한 듯

 

속보=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유명 게임 개발업체가 지난 주말 청주에서 전국 단위 포커대회를 열어 빈축을 사고 있다.

주최 측이나 참가자 모두 경제적 이익이 수반되는 터라 청주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회를 강행했는데,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선 현행법의 강력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6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간 청원구 율량동의 건물 2곳과 한 호텔 연회장에서 포커대회가 열렸다.

참가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00여명과 스태프 등을 포함, 150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개최 전부터 포커대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방역 비상 상황에서 타지역에서 온 대규모 인원이 체류하면 감염병에 취약하고 연쇄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주최 측인 A사는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회 당일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해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나눠 대회를 강행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A사 대표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주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

시는 참가자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로 이들을 전원 고발할 방침이다.

A사는 애초 경남 창원에서 대회를 열려다가 자치단체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무산됐고 이후 부산으로 장소를 바꾸려 했지만 이마저도 같은 이유로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회 참가자들의 교통편과 숙박비를 다 보상해줘야 하는 데다 참가권 실물교환도 이뤄지면서 대회 무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을 내는 게 훨씬 경제적 손실이 덜하다는 판단에서 대회를 연 셈이다.

감염병 예방법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서는 유사사례를 막으려면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벌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종식이 확실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이번 일은 사회적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제재수단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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