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무시 포커대회 이틀째 강행...청주시 주최측·참가자 전원 고발키로
행정명령 무시 포커대회 이틀째 강행...청주시 주최측·참가자 전원 고발키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05 1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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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땐 추가 고발 검토
4일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뉴시스
4일 청주에서 열린 포커대회 참가자들 모습. /뉴시스

 

청주시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며 포커(카드 게임)대회를 연 주최 측과 참가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5일 청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청원구 율량동의 건물 2곳에서 열렸던 포커대회가 이날은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00여명과 스태프 등을 포함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최 전부터 시는 청주에서 열리는 포커대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했다.

전국에서 하루 평균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방역 비상 상황에서 타지역에서 온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에 취약하고 연쇄 전파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주최 측인 A사는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회 당일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해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나눠 개최를 강행했다.

주최 측은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더라도 대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주최 측과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둘째 날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 위반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지자체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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