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2명 추락사...건설회사 벌금 1천만원·대표 집유
안전조치 미흡 근로자 2명 추락사...건설회사 벌금 1천만원·대표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7.05 19:1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건설 현장에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 2명을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6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해당 건설사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에게 배상을 한 점과 건축법 위반죄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9시33분쯤 진천군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방망, 안전대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를 지시하는 등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2020-08-07 12:03:19
세 상 은 변 하 지 않 을 겁니다. 하지만 정 의 가 가 해 자 를 처 벌 하 는 세 상 만 은 제발 왔으면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한 집안의 가장, 남편, 아버지들은 건설현장에서 사 고 사 로 잃 고 있습니다..덧붙여 경동건설 관련 KBS9시뉴스는 전국뉴스였으나 박 원 순 사 건 이 터 지 면 서 시간상 경상도, 부산은 지역뉴스로 대 체 되었습니다..경동건설 김재진 회장, 김정기 대표와 모든 책임자들이 엄 중 한 처 벌 을 꼭 받을 수 있게 부산 시민분들, 경상 도민분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모두의 가족들에게도 일어 날 수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