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해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유족에게 배상을 한 점과 건축법 위반죄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9시33분쯤 진천군 한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근로자 2명이 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안전방망, 안전대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책임자에게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를 지시하는 등 자신의 과실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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