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2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
대전시 12일까지 고강도 거리두기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7.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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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코로나19 확산세에 1주일 연장 결정


어린이집 휴원·동구 집합금지 행정조치 등도 지속
대전시가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를 12일까지 1주일 연장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브리핑을 갖고 “현재 상황의 엄중함과 심각함을 고려해 시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면서도 코로나19에 대한 강화된 대응체계를 견지하고, 방역관리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기간을 12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허 시장은 지난 달 주요 기관장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종교지도자, 감염병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허 시장이 밝힌 조치사항에 따르면 시는 4일로 휴원이 종료되는 어린이집 1203곳에 대해 12일까지 휴원을 연장키로 했다.

또 동구 효동·천동·가오동 소재 학원·교습소·실내체육도장 109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10일까지, 실내체육도장 16곳은 12일까지 연장한다.

6월 2일부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가 발령된 유흥시설·노래연습장·다단계방문판매업소 등 고위험시설 12개종, 3073곳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백화점·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작성과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소규모 종교활동 모임을 자제토록 했다.

자연휴양림·한밭수목원 등 공원시설의 경우 6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지만 공원 내 실내시설은 지속적으로 휴관·폐쇄된다.

허태정 시장은 “더 이상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하며, 특히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당부드린다” 고 강조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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