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410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7.0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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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4차 회의… 본격 힘겨루기 예고
첨부용.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9./뉴시스
첨부용.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6.29./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1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을, 경영계는 2.1% 삭감한 841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힘겨루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노동계 단일 요구안은 16.4% 인상한 시간당 1만원이다.

노동계 단일안 제출에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제시한 25.4%(1만770원)보다 8.93% 줄어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 눈높이”를 들며 1만원 이하를 예고했다.

노동계가 1만원을 제시한 근거는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등 조사 결과다. 노동자가 최저 생계비에 맞춰 `최소한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제한됐다는 단서도 덧붙였다.

경영계 단일 요구안은 2.1% 삭감한 8410원이다. 지난해 심의 당시 최초 요구안으로 4.2% 인하를 제시한 데 이어 또다시 마이너스 인상안을 제출했다.

경영계는 삭감을 주장한 배경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한국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 지난 3년 동안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을 들었다.

또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인상된 역효과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요구안을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감안할 때 이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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