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은 오는 17일까지 일하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와 기타 차상위 가구의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다. 대상자는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만기시 총 144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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