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젠더폭력 가장 불안”
“강력범죄·젠더폭력 가장 불안”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6.3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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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재단, 충북여성 인식 조사


안전정책 절반이 `모른다' 응답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작년 시행


충북도-시·군 조례 제정 필요
충북의 여성들은 다른 범죄에 비해 강력범죄나 남녀간 폭력에 더 크게 불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에서 실시하는 여성 안전정책에 대해선 절반가량이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여성재단(대표 이남희)은 충북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에 대한 충북여성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충북의 여성들은 강력범죄나 젠더폭력에 다른 분야보다 두 배 가까이 불안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를 보면 교통 및 보행, 화재 및 생활안전,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은 20% 내외였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와 젠터폭력에 대해서는 각각 32%와 35%가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또 주택과 주변환경에 대한 안전인식조사에서 주거지가 안전하다고 인식한 사람은 응답자의 70%였지만 10명 중 3명은 불안함을 경험했다.

주거지 불안 요인으로는 CCTV나 방범창 등과 같은 안전시설 미비가 43.5%, 주택 내부 계단 및 복도에 은닉장소가 있어서가 37.6%였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이나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은 주로 인터넷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발생 장소로 온라인에서는 댓글이 59.8%로 가장 많았고 SNS(51.5%), 공공장소(49.1%)로 조사됐다.

안전에 대한 불안은 크지만 충북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정책은 절반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의 안전정책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선 경찰청이 실시하는 여성가구 홈 안심서비스와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안심스크린에 대해 응답자들은 각각 49.2%와 48.4%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김연화 충북여성재단 연구원은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를 할 때는 범죄현황과 더불어 지역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등의 분석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된 만큼 충북도와 시·군에서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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