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1배… 충북 33.2㎢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의도 면적 11배… 충북 33.2㎢ 도시계획시설 해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6.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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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일몰제 시행

 

다음달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충북도내에서 공원과 녹지, 도로 등 여의도면적(2.9㎢)의 11배가 넘는 33.2㎢의 도시계획시설이 풀린다.

이 가운데 충북도와 시·군에서 22.4㎢를 부지매입과 실시계획인가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해 실제 실효면적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번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이다.

29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428.8㎢(38종) 중 미집행시설은 51.2㎢(22종)이다.

7월 1일 실효가 도래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33.2㎢(17종)로 조사됐다. 종류별로는 △도로 14.3㎢ △공원 10.7㎢ △녹지 2.0㎢ △기타 6.2㎢ 등이다. 지역별로는 △청주 18.9㎢ △충주 4.5㎢ △제천 2.6㎢ △보은 1.3㎢ △옥천 0.4㎢ △영동과 증평 각 1.1㎢ △진천 0.9㎢ △괴산 0.1㎢ △음성 1.7㎢ △단양 0.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실효가 도래하는 장기미집행시설 33.2㎢를 대상으로 부지매입, 국·공유지 실효 유예, 실시계획인가 등의 조치를 취해 22.4㎢(67%)를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토록 했다. 실시계획인가는 민간업체가 해당 지역 토지를 모두 매입해 최대 30%를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말한다.

나머지 10.8㎢(33%)에 대해서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선제적 해제 또는 실효고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올 7월1일 최초 실효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및 해제·실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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