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 인플루엔자 中1까지 무료접종
눈·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 인플루엔자 中1까지 무료접종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6.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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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E형간염 2급 감염병 지정·집단생활시설 결핵관리 강화
장애인 이동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확대

올 하반기부터 눈과 흉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감소한다.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2020년 하반기부터 눈과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문재인 케어’의 핵심 정책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항목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상복부, 2019년 하복부 및 비뇨기, 남성생식기, 2020년 2월 여성생식기 등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확대돼왔다.

올 하반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면 눈과 흉부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 적용 대상, 의료비 경감 효과는 의료계 협의, 관련 법적 절차 진행 이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혜택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무료예방접종 대상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까지였다.

올 하반기부터는 기존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에 중학교 1학년인 13세 어린이도 추가된다.

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기존 3가에서 4가로 바뀐다.

7월 1일부터는 E형간염이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E형간염의 환자관리, 접촉자관리, 역학조사 등이 진행된다. E형간염 환자가 발생하면 24시간 내 신고가 이뤄져야 하며 신고 후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형간염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이다. 분변 또는 경구로 전파가 된다.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덜 익힌 동물의 간이나 담즙, 고기, 조개류, 육가공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된다.

잠복기는 15~64일이며 평균 26~42일이다. 임신부가 감염될 경우 태아로 전염되는 수직감염도 발생한다. 감염이 되면 발열이나 두통,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과 황달 또는 간기능 수치 상승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집단생활시설의 결핵관리도 강화된다.

결핵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2020년 6월 4일부터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 발병한 경우 관할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환경개선과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학교나 유치원은 관할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지원청, 군부대는 관할 육·해·공군 본부, 사업장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됐다.

하반기부터는 2단계 이동지원 서비스를 시행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고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출산 가정에만 한정됐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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