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조례·규칙 52건 발의 의결
옥천군의회 의정활동 마무리... 조례·규칙 52건 발의 의결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6.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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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옥천군의회가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 했다.

그동안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조례·규칙 52건을 발의·의결하는 등 총 19회, 204일의 회기동안 32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군의회 최초로 전 의원이 9개 읍면을 직접 방문해 여론을 듣는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꾸준히 추진해 주민들의 호응을 받았다.

`군의원 공무국외연수 조례'를 개정해 연수계획 사전심사 및 결과보고, 공개 등을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강화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연수 예산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재편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민본의정을 실천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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