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로 선포’ 충북도교육청 교직원 잇단 만취 음주사고에 곤혹
‘음주운전 제로 선포’ 충북도교육청 교직원 잇단 만취 음주사고에 곤혹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6.28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4월부터 3명 수사… 무관용 원칙 공염불 전락

 

올해를 `음주운전 제로'의 해로 선포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잇따른 만취 음주사고가 드러나 체면을 구기게 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속 온라인 개학 등으로 교육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던 시기여서 더욱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3명이 각각 만취 상태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수사를 받고 있다.

청주 한 중학교의 20대 교사 A씨는 지난달 10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만취 상태로 대전까지 30㎞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청주의 다른 중학교 50대 교사 B씨는 지난 3월 대리기사와 다툰 뒤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이 교사의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이달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말에는 제천 한 고등학교의 직원 C씨가 새벽에 만취 상태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내리막길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의 배가 넘는 0.133%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이 되는 중대한 공무원 범죄 행위에 대해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전액 삭감하는 등 고강도 제재를 추가했지만 교육 현장의 일탈은 계속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이 음주운전과 성범죄 등을 저질렀을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30% 삭감에서 100% 삭감으로 강화한 바 있다.

고강도 제재와 예방 교육 강화 등으로 도교육청의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은 2016년 28명(교원 19명, 지방공무원 9명)에서 2017년 21명(교원 14명, 지방공무원 7명), 2018년 10명(교원 6명, 지방공무원 4명)으로 해마다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양정의 최고 수위를 적용해 엄벌하고 있지만 엄중한 시기에 일탈이 잇따라 곤혹스럽다”라며 “공무원 범죄 근절대책 시행 이후 공무원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해 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