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조합장 횡령·배임 의혹 경찰진정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통 지속
전 조합장 횡령·배임 의혹 경찰진정 방서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통 지속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6.28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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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9개월 동안 집행한 예산 40여억원 용처 불분명
새로 선출된 조합장 진정 제출… 警 사실관계 확인중
진정인측 “전 조합장측 횡령액수 수십억 이를것” 주장
전 조합장 “모두 이사회 거친후 예산 지출한 것” 반박

그동안 숱한 잡음을 일으켜 온 청주 방서도시개발사업이 조합 구성원 간 법적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5월 새로 선출된 조합장은 2018~2019년 2년치 예산대비 집행결과를 분석, 수십억원에 이르는 돈이 부당하게 쓰였다고 보고 경찰에 진정을 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현 방서도시개발사업조합장 변보석씨는 최근 `전 조합장 등이 1년 9개월 동안 집행한 예산 40여억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는 변 조합장을 비롯해 조합원 30명의 연명으로 작성됐다.

진정 내용을 보면 전 조합장 A씨가 지난해 말 열린 제11차 임시총회에서 제시한 2018·2019(1~9월)년 예산대비 집행결과 자료엔 22억5754만1240원이 `기타 잡비' 명목으로 쓰인 것으로 기록됐다. 소송비용으로도 11억5131만1634원이 사용됐다. 또 2018년엔 가수금 지출로 5억1371만5170원이 쓰였다.

진정인 측은 “소송비용(잡지출) 등으로 약 40억원이 사용된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조합 이사와 감사 자격으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했는데, (피진정인 측은) 오히려 감사 직무집행가처분을 신청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등 도시개발법령과 조합 정관에 따른 이사·감사 직무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인 측은 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이 전 조합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 조합원 등에게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정인 측은 자금 유용 수단 중 하나로 지장물 철거 보상을 꼽았다. 이들이 진정서에 범죄 사실이라고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 조합원이 사업부지 내에 소유했던 지장물 보상금액은 물건평가조서상 4203만1500원이다.

하지만 해당 조합원이 보상금 수령과 협의를 거부, 조합은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 청주지법에 보상금(4203만1500원)을 공탁했다.

진정인 측은 수용재결 후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개발법상 지장물은 강제 철거 대상으로 공탁금 외에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지만, 전 조합장 A씨가 보상 명목으로 3억원을 지급했다고 적시했다.

진정인 측은 “현재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도 피진정인 측 횡령 액수가 수십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향후 조합 피해가 가늠하기 어려워 신속히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진정을 접수한 경찰은 기록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조합장 A씨는 “관례에 따라 이사회를 모두 거치고 (예산을) 지출한 것”이라며 “이전에도 예산을 잘 못 지출했다고 고발하고 그랬는데, 모두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처분이 나 검찰로 넘어갔었다”고 반박했다.

지장물 보상과 관련해선 “이전부터 계속 문제가 된 부분이다. 한쪽은 보상을 `더 해달라'하고 다른 쪽은 `안 된다'고 하면서 수년을 끌어왔다. 과거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한 해 수십억씩 손해가 난다는 얘기도 나왔다”면서 “(보상은) 지장물만 가지고 평가한 게 아니라 대출 이자 손해 등을 두루 반영한 것으로 이사진 위임을 받아 정상 처리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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