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동물장묘업 등록거부 부당”'''옥천군, 행소 2심서도 패소
法 “동물장묘업 등록거부 부당”'''옥천군, 행소 2심서도 패소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6.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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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내에 들어서는 동물장묘업 등록 신청을 받지 않은 옥천군이 행정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옥천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추가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1월 옥천군 이원면 한 건물을 매입한 뒤 같은 해 8월 이 건물의 창고(70.4㎡)를 동물화장 및 납골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이후 화장로 공사를 마치고 2019년 2월 옥천군에 동물장묘업 등록신청을 했으나 옥천군은 화장로가 한 건물에 있지 않고 건물 밖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을 거부했다.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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