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 30대 여성 경찰 고발
청주시, 자가격리 위반 해외입국 30대 여성 경찰 고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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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자가 격리지를 이탈한 30대 해외 입국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안심밴드를 부착했다고 28일 밝혔다.

흥덕구 강내면에 거주하는 A씨(33·여)는 지난 26일 오전 8시 20분쯤 자가격리지를 벗어나 청주역으로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7월 4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A씨의 거주지 이탈 경보를 확인한 뒤 자가격리자 앱으로 위치를 추적, 1시간 40분 만에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는 이탈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청주에서는 A씨 등 해외 입국자 5명과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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