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부인에 휘발유 뿌려 화상 입힌 40대 징역형
말다툼하다 부인에 휘발유 뿌려 화상 입힌 40대 징역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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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말다툼 도중 라이터를 들고 있는 부인에게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치료 중인 부인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40분쯤 보은군 자신의 주유소에서 말다툼하던 부인 B씨(47)에게 주유기로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B씨 손에 들려 있던 라이터가 켜지면서 B씨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부인이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위협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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