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치료 중인 부인을 보살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9시40분쯤 보은군 자신의 주유소에서 말다툼하던 부인 B씨(47)에게 주유기로 휘발유를 뿌려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곧바로 소화기로 불을 껐으나 B씨 손에 들려 있던 라이터가 켜지면서 B씨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부인이 주유소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위협하자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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