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농가 경영회생자금 지원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경영회생자금 지원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6.24 2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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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사진)은 24일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늘려 농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충북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과수농가의 피해가 극심한 실정이다. 특히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농가의 경우, 나무 전체를 매몰 처분 후 정상적인 수확 및 소득이 발생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요구돼 농업인 생계 및 경영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의원은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정부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과수 특성상 실질소득이 보장되는 기간을 고려해 과수화상병 피해농가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및 원금상환 유예기간 연장으로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가계 안정과 농업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충주이선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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