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소변을 보는 자신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60대 주민을 마구 때린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음주운전 등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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