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회계부정 의혹' 수사 칼날 세웠다
`정정순 회계부정 의혹' 수사 칼날 세웠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6.2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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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캠프 인사 4~5명 소환 강도 높은 조사
고발인 전 회계책임자 휴대전화 녹음파일 분석
정 의원 등 캠프 인사들과의 통화내용 고스란히
새달 내 조사 마친 후 법리검토 … 기소여부 결정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을 향한 검찰 수사(본보 6월 12·16·19일자 3면 보도)가 매서워지고 있다.

24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정 의원 선거캠프 핵심 인사들을 차례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캠프 관련자들은 4~5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을 고발한 전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확보한 회계 장부의 분석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관련자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정 의원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회계 내역이 담긴 장부, 극소수만 알고 있는 선거 관련 실제 비용 장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캠프 관련자들을 불러 선관위 신고 내역과 실제 회계 처리가 다른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의원이 회계 처리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처리 과정에 어떤 지시나 주문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캠프 참모진 회의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회계 및 정산 처리는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 진행되는지 등도 확인했다고 한다.

이는 정 의원이 선거비용 지출 등 중요 사항을 보고받으며 캠프 운영 전반에 걸쳐 의사 결정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 해석된다.

검찰은 또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A씨의 휴대전화에 수많은 녹음 파일 분석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대전화에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으며, 정 의원을 비롯한 캠프 인사들과의 통화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청주시장 경선 과정 당시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정치자금법은 따로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아 위반 사항에 따라 완성시점이 5년에서 7년이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15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다음 달 내로 정 의원의 소환 조사까지 마친 후 법리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의원 측은 검찰 출신 서울지역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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